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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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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9 18:38 조회2,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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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였나 봅니다.

명고소송중에 임대차 및 그 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도과되면 명도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한

그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않는한 집에서 안나가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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