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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효력이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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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meadow 작성일07-05-23 04:09 조회3,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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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을 제 형님에게 전세를 주고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게 6년전이네요.
그리곤 형제라서 전세금도 시세껏 못 올리고
다시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이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껏 큰 별다른 문제(?)도 없었구요.

그러다 요즘 형님과 마찰거리가 생겼는데
제가 너무 서운해서요.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그 6년전의 전세계약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도 그 형님이 제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당당히 있는 건지요?
있다면 그 권리가 언제까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명도재판(맞나요?)를 걸어 그 형님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지요?
(물론 극단적인 예로서 시행가능성은 없지만.. 그 정도로 제가 섭섭한 일을 당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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