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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효력이 어떻게 되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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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23 04:42 조회3,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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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6년전에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다만 그 기간만큼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귀하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3개월 후에도 형님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형제간이니 이렇게 극단적 방법을 쓰는 것 보다는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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