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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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1-25 15:08 조회2,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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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편이 법원에 도착한 날이 7일 이내이기에, 만일 우편물이 늦게 도착하면 기간이 도과되기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일과시간(6시) 이후에도 당직접수를 하니 퇴근후 와서 접수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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