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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6 10:41 조회3,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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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자매지간이니 잘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싶은데 안타깝네요.

이모가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지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는데,
이모가 판결 받은 후에 어머니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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