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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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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훈 작성일07-05-16 15:07 조회3,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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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었습니다.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서 전치6주를 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한상태인데요.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까요? 벌금형도 전과자에 속한다고 하길래 질문

드립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벌금형 전과는 생기지

않나요? 참고로 종합보험은 들은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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