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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관한문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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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6 15:43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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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만님, 김정화 변호사입니다.  안심을 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물건주에 대한 소송의 경우 그 소송원인이 다른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과실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것이고,  물건주는 합의서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했기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상 청구원인이 다르다고 하고, 그래서 두사람 모두에 대해 소송을 해도 되며, 소송진행 중에 두사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는 것이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드릴수도 있고, 조성만님 본인이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도 무방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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