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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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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6 18:31 조회3,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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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돈을 갚았다는 은행내역을 찾아야만 귀하가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내역을 찾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등기를 받으셨다면 법원에서 보낸 소장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인지 알길이 없으나, 법원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안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임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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