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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전세 계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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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종 작성일07-05-16 22:19 조회4,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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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전세 계약을 한상태인데요. (이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전세금 3천5백만원이구요. 100만원으로 가계약을 하였구요.
이 아파트가 8,9월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잔금 치르는 날이 28일인데요. 약 3개월정도밖에 살수없나요?
계약을 파기해야하는지요?
파기한다면, 계약금 1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세금 피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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