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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전세 계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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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17 08:09 조회3,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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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전세 계약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원 임대인은 전세를 해지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전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지 않아야할 계약을 한 것이니 전전세 하신 분하고 잘 합의하셔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처벌받으실 각오로 고발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계속 사시고 싶으면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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