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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에게 유혹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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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식 작성일07-05-18 08:44 조회3,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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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과 KTF의 공동 작업

저는 얼마전 인터넷을 보고 무료라는 말에 행운잔치에 신청을 하였읍니다.
DMB 폰을 무료로 받을수 있다는 말에 신청을 하였고
이동 통신사를 옴기면 모든 일처리를 다해주고 무료로 핸드폰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상담원이 말하는 내용을 듣게되었습니다.
핸드폰은 무료이고 기업은행 폰세이브 카드를 만드어 사용하면 마일리지가 생겨서 그걸로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3년간 써야한다고
그리고 4만원 이상핸드폰 요금이 발생하면  1만원의 요금을 차감 해준다고 해놓고선
지금 카드대금에 할부금이 부과되서 나오고있읍니다.
써비스 잘되는 이동사 바꾸게 하고 핸드폰도 할부로 구입하고 카드까지 ….
지금 제 심정은 신종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바꾸고 싶었으면 써비스 잘되는 011을 할부로 구입 했을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제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대행업체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지금에 와서는 36개월동안 핸드폰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버 KD-350이 53만원 상당의 갑어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이 대응 하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힘없고 지식이 부족하면 당하고 만 살아야하나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이라 서류가 부족하면 억울해도 당해야하나요 .
넘 억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화내용과 사용 하고 있는 지금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것이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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