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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및 사기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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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해요 작성일07-05-11 14:22 조회3,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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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전 우연히 알게 되어 사귀게 된 남친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성과 동거 중에 본인이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온갖 거짓말로 3천여만원의 돈을 빌려가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첨부터 결혼을 전제로 하였고 그 사람 부모님도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두 차례 헤어졌는데 지난 9월 .. 제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때 금액이 3천만원..) 성격 차이를 운운하며 2주 뒤에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두 달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카드회사. 은행 .. 온갖 독촉에 시달리다가 교통사고 합의금에.. 보험금까지 빚 갚는데 쓰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도 해결 방법도 없어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더군요. 그리고 당시 제 명의로 된 핸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화내역을 조회해 보니 저를 만나던 당시에도 정말 난잡한 생활을 해 왔더라구요.
역시나 아버님은 큰 금액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고 당신 아들이 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하시더군요.
생각 끝에 돈을 받기 위해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저를 두달만에 찾아왔더군요.
눈물로 사죄하며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아버님이 천만원을 먼저 주신다고 ......
멍청하게 그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하고 한달을 졸라 겨우 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4월까지 그의 생활비에 용돈에 기름값에 차수리비에 기존의 빚 이자에..결국은 3천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카드사와 은행에서의 빚 독촉이 시작되자 다시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집에서 돈을 주라고 시켰냐? 돈주는 거 보지 못했다..돈 받을 방법 니가 생각하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돈만 받으며 그만 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당하고 보니.....
돈을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버지 사업부도. 언니의 불치병 진단... 본의아니게 경제적 가장이 되었는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그도 알고 있고 돈을 줄 형편이 못 되니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사기로 고소를 했고 경찰서에서 상담 결과 재고소가 가능하며 혼빙간 . 사기 .절도 .
기타등등의 죄목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사건에 휘말려 수배상태라고 하며 한 건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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