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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쟈니 작성일07-04-29 16:52 조회3,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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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생 회사원입니다.
결혼은 2006년 10월에 하였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결혼전부터 집사람은 재산 명의에 관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혼전부터 마련한 전세집(모두 제돈으로 구입함) 명의를 공동으로 안하면 결혼 안하겠다고 한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모두 이혼을 전제로 한 의도여서 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아니라며 혹시 모를일을 위해라고 하지만요.
결혼전부터 이어진 이혼을 염두해둔 결혼 생활에 저도 집사람도 지친 상태에서 집사람은 임신을 하였고 더우기 헤어지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 사유가 될만한 일을 한적 없습니다. 집사람은 현재 임신중 신경이 예민해져있고 자동차 공동명의 문제로 다툼의 원인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1. 현재 갈라서면 그냥 헤어지는것인지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이 걸리는 것인지요?

2. 재산 분할 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금에는 집사람의 재산은 없었으며 단지 계약서 상에 이름만 저와 같이 올렸습니다.

3. 집사람은 미혼모로서 아이를 혼자서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결혼초 집사람을 위한 배려로 모든 통장 명의를 집사람 이름으로 했는데 그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장좋은 방법은 이런일없이 그냥 같이 사는게 좋은 해결이겠지만 집사람의 의지가 확고한거 같아서 궁금한점 상담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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