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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아이를 원하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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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30 08:26 조회2,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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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동시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아이엄마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특히 아이를 지우라고 한다거나, 폭력때문이고,
아이의 의사 및 남편의 무능력의 사유이므로 이혼힐 수 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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