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상담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30 08:30 조회2,833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아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 소송만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조성경위 등을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으니 전세금 유지에 관해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쟈니님께서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장입금한 돈의 경위를 자세히 밝히면 찾아올 수 있는데,
실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