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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에관해문의드렸습니다.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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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만 작성일07-04-30 09:42 조회3,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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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을이렇게나빨리해주시고 제가얻고자했던답변을받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계사의 과실여부(제입장에서)를 증명한다는것이 잔금일이전에 먼저 선입금을 요청했다는
증거가있어야 한다는말씀이시죠?
만약그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다면 전세금전부를 받을수있는것인지요?
주위에서는 그집에대한 가압류나 근저당이있음을 인지하고도 들어가는것은 세입자또한 과실이있다고들합니다. 물론 중계인이 가압류나 근저당부분은 제게 설명을해줬지만 임대차보호법에의한 (인천지역)1600만원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을수있다는 말을믿고 계약한것이었습니다.
5월6일이 결혼이기에 집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마땅한곳이없어 이쪽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이었기에 1600만원의 보장이있다면 나머지부분은 감수하겟다는 생각하에 하게되었던것입니다. 이미중계사에게5월3일까지 전세보증금200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은 보낸상태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답변을 받았기에 결혼이끝나고나서야 소송준비가 가능할꺼같습니다.
지금은 회사원이라 마음대로 시간을낼수없어서 이렇게 메일주소를 남겨둡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_._)
그리고 소송시에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가능한가요? 사무실2틀이나 결근하고 여기저기 시간에대한손해와 정신적피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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