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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관련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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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5-01 04:12 조회3,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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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은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기도 어렵고,
설사 공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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