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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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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2-21 17:32 조회2,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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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등 재산분할 후 다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지만, 남편이 이야기한대로 아파트 지분의 65%라고 하며 그 돈 중 일부를 받는다면, 남편은 이후 소송중에도 귀하가 이를 전부 인정했다고 주장해, 소송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 재산분할이 아니기에 소송중 다시 주장할 수 있고, 다시 전체 재산에 대해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송중 번거로운 문제 등이 있어 신중히 결정하면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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