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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출 및 법률적 도움 필요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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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2-23 11:26 조회2,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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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갔으면, 체불임금은 모르겠는데, 성추행 등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성추행의 정도(지속기간, 성추행 부위 등), 피해입은 사람들의 나이 등, 여러가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적정금액이 정해진 것은 따로 없고, 성폭행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에 관계된 것이고, 귀하에게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지 않으셨으니 공갈죄 등 문제는 없습니다.

합의 협상을 위한 변호사 선임 여부는 귀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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