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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철 작성일17-03-06 17:31 조회2,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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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병원 원장입니다.

저희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였고, 부검까지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분쟁중재원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보호자에게 주기로 한 위로금이 있는데, 그 위로금을 남편과 친정에서 서로
받겠다고 하여,  합의가 되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되어 현재 병원에서 위로금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로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남편과 친정이 합의가 되면
찾아갈수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탁할수있다면 그 절차에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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