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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3-08 08:32 조회2,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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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공탁하려면 남편과 친정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며
위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공탁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탁원인사실을 기입)

공탁후 그 공탁금을 얼마씩 나누는가 문제는 법원에서 배당절차나 소송을 통해 가능하니, 그 후 일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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