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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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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3-08 08:38 조회2,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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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절도품을 돌려주던 주지 않던 절도품 가액 상당을 합의금으로 한다거나, 많이 되어도 절도품 가액 2배 정도가 합의금으로 되지만, 그보다 많을 수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가방 상당의 금액을 공탁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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