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 받았는데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민사소송 청구 받았는데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문자 작성일17-03-09 12:27 조회2,67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측 가족입니다.
피고 당사자가 지금 부재중인데 어제 제가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원고측의 주장만 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단법인oo협회에서 공금 사용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고
원고(oo협회 집행부)측은 공금 사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피고측에서 계속 항의를 했고
피고가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원고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그 대상이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해서 원고를 비난하고
비아냥 거리는 글을 2~3차례 카카오스토리에 작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욕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항의하면서
서로 실갱이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1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자신은 절대 지는 게임은 안하는 사람이니까 두고보라고 하더니
수면장애,불안장애,우울증,무기력 등을 이유로
정신과에서 12주 진단을 받고
1500만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전부 다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1.
정신과 12주 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1500만원을 달라는게
적당한 액수인지입니다.

저런 정신과 진단이 받아들여지면 사회생활하다가 분란이 있고
욕설 들으면 그냥 정신과 진단 받아서 소송청구하는 등의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피고측에서 잘못한 건 있지만
그 배상액에 있어서 어느정도 합당한 액수여야한다고 생각해요.

2.
피고가 위법을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느정도 액수에 합의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공탁을 걸어야하는지..

혹은 피고도 원고가 막말한 것이나 욕설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