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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내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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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현 작성일17-03-15 21:17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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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2015년12월경 지인소개로 여자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중순경 소개받은여자가 같은해3월에 식당을 할터이니 본인한태 일을해달라구 하였고 같은해3월3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기전 본인은 시간당7천원씩 본인임금달라구하였습니다

 2. 본인이 일하기전 선임금 으로 3백만원을 받았구요 일을하면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해 6월경 본인이 인건비를 계산해 달라구 하니 본인한태 도와준거라고 하며 자기는 본인을 직원이나 알바로도 채용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3. 2월3월에 본인 한태 준돈은 빌려준거다라구 하면서 2017년2월에 지급명령을 보냈구요 본인이 억울한나머지 같이 일했던 직원 들 한태 이야기를 했더니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라구하여 현제 조사중 인대 식당주인진술이 본인과 사실혼 이라구 주장 합니다

 4. 본인한태 보낸 지급 명령 청구취지는 평소아는사람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구 하여 돈을 빌려 줬다구 하구요 노동부 진술은 본인과 사실혼이라구 진술을합니다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4월경 재판이 잡혔구요 앞으로 어떻개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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