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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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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기고소 작성일17-05-20 22:13 조회2,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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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인터넷 강의를 거래하여 팔았습니다.

3일뒤에 구매자분께서 처음에는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에게 다시 되판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서 번호를 차단했는데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팔았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 상품을 다시 중고나라에 판다고 올렸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자 내렸습니다. 캡쳐는 해놓았습니다.

제가 잘못알려드린거는 종료일을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알려드린건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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