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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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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21 15:44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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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판매하실 때 기망의 점이 없고, 구입한 사람이 마음을 변경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캡쳐까지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료일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실제 고소 등을 하며 악의적으로 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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