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죄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25 08:04 조회2,529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이00과 홍00이 귀하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에 대해 귀하가 이00과 홍00에게 형사상의 죄를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지급명령의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귀하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