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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혹은 사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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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영 작성일17-05-25 16:34 조회2,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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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 분쟁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의료 분야 관련 부문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압구정 투명 치과라는 곳에서 치아 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처음 상담을 받고 교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교정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교정 방법에는 세라믹, 클리피씨, 투명교정 등이 있었는데 투명교정이 비교적 높은 단가에 속하는 교정 방식이었습니다. 엑스레이 및 교정 방식 선택을 위한 검사 후 상담을 하면서,  그 치과의 상담실장님은 저에게 모든 교정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예를 들어, 제가 세라믹 교정으로 선택을 하면 세라믹 교정 장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하며 만족 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투명 교정을 선택한다면 투명 교정 장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발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투명 교정 장치로도 발치를 하는 교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세라믹, 클리피씨 대신 '투명교정'을 선택하였고, 투명 교정에 대한 모든 비용을 미리 지불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계속 투명 교정 장치로 치아 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24일 수요일에는 투명 교정 장치 대신 세라믹 교정 장치로 치료가 진행 됐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6월, 7월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세라믹 장치로 교정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 교정 장치'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투명 교정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교정 치료 중간에 다른 교정 장치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다른 교정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투명 교정 장치 비용 -(마이너스) 그 다른 교정 장치 비용' 즉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제가 치과 측에 문의한 결과 치과 측에서는 오히려 금액이 추가 됐으면 추가 됐지,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중간에 장치를 변경해야 했으면 애초부터 '세라믹 교정장치(현재 치아에 부착하고 있는 교정 장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과의 상담 실장님은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발치 이후에도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바꾼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치과 측에서 '투명교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한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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