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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혹은 사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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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26 13:16 조회2,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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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남겨주신 글을 검토하였을 때, 초기 병원에 내방하여 투명교정을 이용해 치료가 가능한 사정(치아가 약간 삐둘어진 경우, 치아가 약간 벌려져 있는 경우 등)이 있었으나, 진료 진행중 더 이상 위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해 교정이 불가능해진 경우 새로운 방법으로 진료를 진행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료분쟁이나,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정 치료중 과정중 새로운 교정방법으로 인해 그 차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세라믹 교정과 투명 교정간의 차액이 금 100만원 가량인 점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여, 설령 그 기간중에 차액을 반환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과 이에 따른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매우 과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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