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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딸에게서 쫓겨 이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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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남 작성일17-05-30 05:11 조회2,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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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0여년간 같이 딸에게서 쫓겨나다 싶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연은 이렇습니다.  딸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손녀 2명을 돌볼 사람이 없는 딸을 위해, 있던 아파트를 청산해서 딸과 합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놓았고, 그 전세금(약 8천7백만원)은 딸이 같이 살 집을 구하는 사용한다고 해서,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하게 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같이 살 집을 구하게 되었고, 지내다가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팔려서( 딸이 알아서 팔았습니다) 차액 약 2천만원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주말에 배달을 해서는 딸네 가족(딸, 손녀2)만 먹고, 저희 부부는 방에 쳐박혀서, 행여나 불편할 까 밖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수모를 수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과의 대화가 수년간 단절이 되고, 급기야, 딸 큰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지금 사는 집에서 자기들만 이사를 나가 버리고, 저희 보고는 6월2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올 거니까,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작은 아들 (물론 딸도 조금은 도왔습니다, 계약금 150만원)의 도움으로 그리고, 해외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큰아들의 도움으로 겨우 어렵게  보즘금 720, 월 12만원 임대아파트를 구하게 되어 오늘 2017년 5월 30일 이사합니다.

서럽습니다. 수년간 이혼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가 필요해서 같이 살게 해놓고서는 이제 큰아이가 대학을 가니까, 따로 살자고 하고, 또한 저희가 살던 아파트 전세값(8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도 내어 놓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직업이 없습니다. 둘다 장애인이며, 생활보조금 35만여원, 연금 30만여원이 수입의 모두 입니다.  이사갈 집의 고정비용을 뽑아보니, 임대료(12만원) 관리비(8만원), 가스비(5만원), 차기름(10만원), 전화비(5만원), 병원비(45만원; 저는 위암 사후관리, 아내는 골다공증 사후관리로 병원비가 높습니다) 등을 하고 나면, 수입이 모자라, 지금은 30만원을 아들에게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언제 30만원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 부부의 미래는 정말 한치 앞을 볼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세금이라도 (마음같아서는 아이들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받아서 만에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꼭 좀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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