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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딸에게서 쫓겨 이사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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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30 16:46 조회2,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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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울하시고, 안타깝지만, 집을 구입하기 위해 준 금액(8,7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대여금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따님에게 대여를 해준것이라는 입증(증거 제시 등)을 하시지 못하면(입증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받기 힘들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 금액은 귀하가 따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증여는 한 번 준 다음에는 다시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위 금액을 받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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