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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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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영 작성일17-06-01 01:35 조회2,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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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의 소개로 쇼핑몰을 새로 오픈하는 A씨와 알게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다 보니 근로계약서 없이 한번 만나서 구두계약으로만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2016년 1월 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알바를 하였는데
매월 12일에 월 100만원씩 받기로 한 급여를

첫 급여 날에는 결혼식 준비한다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며
축의금들어오면 주겠다고 하시길래 이해하고 기다려주었습니다만

두번째 월급날에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다보니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다며
카드대금이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마지막달에도 입금안되길래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급여날이 지나도 입금도 안들어오고 문자와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두절 되었구요
제 연락을 피하는것 같아서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해보니 그때서야 연락이 되어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50만원주면서 내가 한일에 비해서 너무 돈을 많이 받는것 아니냐면서 깍아달라고 하더군요
기다린것도 억울한데 그럴수는 없다고 전부 달라고 했지만 당장 줄돈은 없고
앞으로 벌어서 줄테니 사정 좀 봐달라고 하길래
매달 25일마다 50만원씩 받는걸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나 싶었습니다.

처음 받은돈 이후로 또 연락두절 되었구요
안되겠다 싶어서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해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만
당장 줄돈은 없고 11월달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던지 말던지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노동청쪽에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프리랜서로 인정되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려고 해봤지만 역시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밤새서 일해주고 노력했는데 너무 괴씸하고 억울해서
혼자라도 뭘 해봐야겠단 생각에 올해초에 전자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쇼핑몰의 사업자 대표는 A씨의 아버님으로 되어있구요
실직적으로 쇼핑몰 운영은 A씨가 하고 있습니다

A씨로 전자소송을 해서 휴대폰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번호는 명의자와 다르다고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A씨로 진행하던 전자소송을 취하하고
A씨의 아버님 명의로해서 "어느회사 대표 아버님" 이렇게 전자소송을 다시 신청하면서
쇼핑몰 하단에 나와있는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조회할 대상을 어느회사로 할건지 아버님으로 할건지 정하라고 하는데요
쇼핑몰이 몇일전까지는 운영했는데 현재 폐업진행중이네요...
그럼 전 어떻게 전자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 이제 포기해야되야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도와주실수 있나 해서 글을 남겨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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