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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상금 부과기간 등에 대한 재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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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01 08:42 조회2,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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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과세일자는 2017. 4. 28.인 바, 과거 5년치로 기산해야하고(소멸시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제기해야합니다.(둘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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