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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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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6-02 12:11 조회2,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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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상에서 연예인 명예훼손글 유포에 도움 주게 되어 혹시나 공범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연예인과 관련된 글(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루머글이었음)을 썼고 이것을 퍼뜨리기위해 기자한테 제보할거라고 해서 제가 댓글로 기사가 잘 나도록 제보하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보도자료쓸때 기자들이 아침 8시 30분에 한 번 마감하고 오후 1시에 마감한다고 했거든. 그니까 먼저 (여론을)선점하는것도 중요하니까 최대한 팩트 빨리 간추려서 8시반전에 기자에게 보내는게 중요할듯" 이런식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는 "근데 보낼때 구구절절 줄글로 쓰기보다 기자가 바로 수정 가능하거나 복사해서 쓸수 있게 써야돼. 그냥 이런일이 있으니 이것 좀 조사해서 써주세요~~이런식이면 기사 거의 안날걸" 이런식의 조언을 익명댓글로 남겼습니다.(작성글과 댓글은 모두 닉네임이 뜨지 않는 익명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댓글을 피해자 측에서 pdf 파일로 저장해두고 url주소까지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제 댓글때문에 아침 8시반전에 작성자가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기사가 보도된 이후 루머유포라며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쓴 댓글도 캡쳐되어 루머유포에 일조하였으니 고소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명예훼손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지만 유포에 도움을 준 꼴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명예훼손글을 유포하는것인지 모르고 도와주었지만 이미 제가 댓글을 단 글이 삭제되어 제가 루머유포인지 모르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도와줄 당시만해도 저 글이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없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또는 방조죄나 불법정보유통죄 등등 이 외에도 기타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공범으로써 처벌받게 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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