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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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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02 15:13 조회2,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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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귀하도 글쓴이와 함께 종범(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귀하가 루머 글을 작성하지 않은 점, 루머 글의 진위여부에 대한 댓글이 아닌 제보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댓글을 단 점 등,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귀하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조사에서 자세하게 고소사실에 대해 반박을 한다면 무혐의가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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