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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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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진 작성일17-06-08 00:55 조회2,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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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된 고등학교 친구와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가 보증금 1천만원을 모두 지불하고
제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는 70만원,관리비2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친구의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부탁을하여
제 통장하나에 본인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들어가는 이름이
각자가 넣어도 둘다 제이름으로 들어갑니다
1년정도 문제없이 지냈으나 이후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술먹고 일을 안나가는 둥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따끔한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교정비 200만원을 줬다며
그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두달가까이 일을 하지 않았고
그사이 여러가지 큰 쓰임으로 더이상 돈이없을것도 같은데, 계속 저녁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하였지만 그것이 소위 술집이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와 사이가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러고 집을 안들어오고
저에게 일주일있다 이주있다 삼주있다, 사정이있다, 아버지가 자기몰래 대출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한다하면서 sns로는 노는 사진을 올리는등 거짓말을 하였으며
집을 안들어오면서 월세도 당연히 안내었고 저에게 밀려서미안하다 곧 내겠다라고 한
카톡내용은 모두 있습니다
저는 한두달정도를 이해해준것은 이친구가 저랑 어긋나버리면 더이상 친구관계도 없어지고
일이년 친구가 아니기때문에 이런 밑바닥을 보며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이렇게 잠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짓말인줄 알지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기로한 3개월째에 들어오지않고 제체크카드로 성형외과 결제를
한 것이 저에게 문자로 날라와
저는 그때부터는 더이상 참지못한다고 연락을하였고
그이후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강남으로 이사를했다고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내년 2월까지 남은 상황에서
집도 쉽게 나가지 않아 들어오지않은 3개월과 그이후 2개월 총 5개월의 방세를 친구몫까지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을 내놓고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계수수료 또한 많이들며,
그 이후에 댓글기능을 막은채로 sns에 잘사는척 뻔뻔하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댓글이 달리는 sns에 제가 댓글을 달자 그 어플은 이용하지 않고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화가나고 배신감에 쌓여 스트레스 받는 하루가 되고있고

제가 통장을 빌려준것이 이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집 계약은 제가 했지만 같이 사는것을 증명하는 대화내용,sns캡쳐,주변증언은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겠지만,

답답하여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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