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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후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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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08 15:11 조회2,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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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지불하지 않은 월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친구가 주기로 했던 3개월치의 월세만 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사를 하고 난 후의 2개월치의 월세에 대해서는 귀하가 친구분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통장1개(계좌1개)로 월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함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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