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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근 작성일17-06-10 15:49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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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 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출생시 부득이하게 출생신고를 큰외삼촌, 외숙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하였는데

호적을 친모에게 옮기고자 합니다.

친모의 등본에는 동거인으로 있었으며 10여 년전 독립후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미혼)

큰 외삼촌은 돌아가셨는데 계속 호적에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함 점이 있고 성인이다 보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며 저와 친모의 의견도 호적변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엄마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관할 법원

큰 외삼촌의 본적은 전주로 되어 있오 친모는 청주에 거주중이며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본상에도 마찬가지구요,,,

이 경우 관할 법원을 어디로 지정해야 하는건가요?


거주지 동일

현재 친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친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서류//소요시간과 혼자 서류 작성 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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