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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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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작성일17-06-11 16:20 조회2,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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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에 거주중인 8개월 아기엄마입니다.
남편과의 2개월 생활을 정리하고 아기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출국할 경우, 헤이그협약으로 아기가 원래 있던 나라로 반환하라는 법이 있더군요. 아기는 호주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한국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호주시민권자이구요. 한국, 호주 두 군데에서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아기만 호적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시부모님과 합가하는 중이고 경제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잠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뒤 아기를 키우고자 합니다. 마땅한 커리어가 없어 제가 양육권분쟁이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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