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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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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12 16:06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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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가입한 국가와 그 가입을 수락한 기존 체약국 사이의 관계에서만 유효하고, 양 국간의 위 헤이그협약의 미가입 또는 상대 국가의 가입 수락을 선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문의자분에 상대방 국가인 호주는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에 수락해, 2015. 6. 1.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이를 임의로 한국으로 데려오신다고 하더라도, 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이가 원래 있었던, 호주로 아이를 보내셔야 합니다.

한편, 귀하의 사건과 같이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해야되는지의 문제가 생기는 소송은 국제사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양육권은 국제사법에서 그밖의 친족관계에 대한 문제인 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녀의 나이, 양육권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양육권자를 지정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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