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인철 작성일17-06-12 21:58 조회2,38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딸이 도와줘서 화장품 개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화장품 도매처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A라는 회사의 법률대리인로부터
"저작권침해 및 제품 판매 중단 요구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1.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사진, 제품상세설명, 광고문안 및 연구결과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면서 의뢰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즉각 판매 중단요구
3. 이후 이와 유사한 판매 행위를 하지 않을것
4. 상기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5.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등기를 받고 법률대리인 쪽으로 연락을 해서 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소비자가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된다는데요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를 할테니 판매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회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 연락이없네요

아는 지인은 본사가 만든 상품이미지,상세설명이 아닌 제가 작업해서 만들어서
팔면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요
본사쪽으로부터 아무연락도 없습니다
갑자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문의드립니다.
본사는 아니지만 사업자를 가진 도매처에서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게 잘못인건가요?
본사말대로 물건을 내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아예 팔면 안되는건가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