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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기타 법적 처리가 가능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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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선 작성일17-06-14 15:12 조회2,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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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우선 본인은 약,14년간 웹기획/디자인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제작 관리등 업무를 합니다.
우선 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금년 3월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업체의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 의사를 묻고 제작 기간이나 제작 금액에 대해서도 지인 본인이 얘기해 놓았다.
그러니까 제작 기간은 조율 순수하게 제작 금액만 100만원에 제작 가능하며 즉시 전액 지급
부가세 발급없이 했다고 하여 의아 스럽기는 합니다만 그에 대해 소개 받은 업체 담당자와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17.03.09일  
미팅시 제작에 관련한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 특별히 상담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인과 그 부분에 대해 협의후 저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므로 민감한 사항에
속물처럼 느껴질까 해서 구체적이기 보다 금액과 기간에 대해 지인과 협의를 했다라는 것만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의 업무에 필요한 일부 소개 정보를 프린트 받았습니다.
페이지수로는 A4 6~8장입니다만, 이미지와 글이 입력된 것이라 사실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동종 업계의 참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도 받았습니다.
추후 알게 된 것이지만 참고 사이트 확인 결과 프린트 내용과 다른 점도 많고 추가 되어야할
업무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미팅 당시로 돌아가서 업무 내용에 대해 프린트 받고 즉시 제작이 들어가며 약,14일 소요
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제작 시작을 알렸으며 그에 좋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식사 마치고 미팅이 종료 되었으며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입니다만,
지인의 소개이고 해서 계약서와 미리 상담과 지인의 소개에서 처럼 착수금이나 제작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메일로 제작금액 이나 기간에 대해 다시 즉시 통보는 했습니다.
(메일 백업본 있음)
미팅 다음날 홈페이지의 도메인을 대행 구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메인명을 몇가지 찾아 의사를 묻고 특정 한가지의 도메인을 사용하겠다.
구입해 달라고해 구입을 마쳤습니다.(본인이 비용을 들여 우선 구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작을 하였으며 중간 중간 약속 됐던 비용등 그리고 홈페이지에
입력되고 들어가야 할 업무 상세 내용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몇차례 요구하였으며 메일과 유선상 통화도 몇차례 하였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을 하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태 였습니다.
약,한달가량 이 시간이 지날도록 기다린 이유는 영업문제로 출장이 잦아 자료 준비가
늦어지니 기다려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기다려 달라의 얘기로 작업과정 85% 정도 쯤에 제작된 사이트를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사이트에 대해 제가 담당자에게 제작을 보류 하는게 어떻겠느냐 준비가 되고 나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기다릴수는 없다. 라는 의견을 묻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제작 사이트 마음에 든다 그대로 해달라 보류하지 말아라,
자료는 다음주까지 준비하겠다 미안하다. 이런것이 었습니다.
그러면서 1주 2주 또 지나고 제작 시작한지 약,1개월 반 정도 되는 시점에 제작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제작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는 더이상 작업이 되지 못할것 같다.
종료를 하겠다라는 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제작 금액은 아니더라도 초기 착수에 필요했던
실제 금액이라도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달반을 고생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후 금액에 대해 메일로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또 다시 당시 금주 말에 처리하겠다 라고
말하여서 그럼 기다리고 그때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제작 착수 금액 상당 금액이 아니라
실제 당신들의 홈페이지 제작으로 인해 제작이 취소된 업체의 제작 금액까지 청구하겠다.
(실제 취소했으며 그것에 대한 계약서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받기 전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하시라 그후 일절 연락이 없습니다.
업무 중간중간도 메일에 대한 답변도 단 한번 없고 연락도 없고 제작 전화를 해야만 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고의적이라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고 내용증명을 2회에 걸쳐 발송한 상태입니다.
실제 약,140만원에 대해 지급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한달 이상의 업무를 해당 업체로 인해 못한 경우입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을 수 있으나 워낙에 다양한 판례의 경우를 경험해 보셨으니,
내용의 요지는 충분히 파악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구체적 대응 및 방법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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