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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변호사만 나오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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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6-22 14:47 조회3,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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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원고측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출석을 할 수도 있으며, 원고측변호사와 원고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할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이라는 것은 소송중 원, 피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목적으로 조정기일에 조정에 합의하면 조정성립이 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시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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