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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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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31 21:18 조회3,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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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판상 청구 가능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여동생)에게
더 권리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즉 직업 등 경제적 능역이 있어야 친권,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청구 가능하고, 특히 안따까움이 빌려준 돈을 받으실 수 있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지금이라도 전화통화 내지 만나서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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