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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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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호 작성일06-11-01 04:05 조회4,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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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급여 압류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발생원인은 금전 임차에 따른 공증입니다.

청구 채권의 표시에 원금과 이미 발생한 부분의 지연 이자로 되어 있고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에는 청구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장래에 발생될 이자에 대한 청구 부분이 없는데
급여의 1/2씩 갚을 경우
청구 채권부터 우선 변제되는가요?

장래 발생될 이자는 면제되는가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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