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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변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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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22 20:35 조회3,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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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1.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으로 보이는데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만일 민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므로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중간에 판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2. 시아버지가 남편앞으로 증여하였더라도 가압류 대상 재산이 됩니다.

3. 만일 변제한다면 연체료 역시 변제하셔야 됩니다.

4. 우선은 임차보증금은 보호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조카가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살지않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최순옥님 남편이 실제 임차인으로 인정되느냐에 관해 법적 분쟁이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완성이 인정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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