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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3 03:02 조회4,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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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시부모님이 혼인 파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때 시부모님에게도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부부는 소송중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며, 부부 쌍방은 자녀를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대립이 심해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경우 생활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액에 참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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