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에관한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상속지분에관한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4 19:45 조회4,07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매도인이라고 쓰신 부분은 아마 '매수인'이고, 매수인의 지체로 등기이전이 지체되었으나
현재 매수인 앞으로 이전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등기의 명의에 따라 \"A\"의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종중 명의의 부동산이 A, B, C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상속인에게는 위 부동산의 A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설사  A의 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할 지라도 A의 의무까지 상속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