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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30 08:35 조회4,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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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소종계땅은 비록 소유명의는 개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소종계입니다.

이미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이므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소유명의자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분들이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나,  
땅을 매도한 소종계의 입장이 난처하며 매수인으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을 원하시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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