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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청구취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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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3 05:33 조회2,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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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아내분이 친권,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했으니, 별도 기재할 필요없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양육비는 귀하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귀하가 아내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할 필요없습니다. )

문서제출명령도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그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에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를 하라는 신청도 가능하니 이를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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